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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이’라는 표현으로 군대 상관을 비난했다고 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상관 모욕죄로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군 하사 A씨는 2019년 초급반 교육을 받던 중 지도관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을 많이 지적한다는 이유로, 여군 75명이 들어있는 단체채팅방에서 ‘도라이’라는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도라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